건보료 인상…“국고지원 20% 정확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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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국고지원 20% 정확히 내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8.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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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 의원, 건보료 국고지원 미이행 “국가 책임 방기”…국고미지급 방지 건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도
윤소하 의원(가운데) (출처 = 윤소하 의원 공식홈페이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됨에 따라,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과 함께 국가가 법에서 정한대로 국조지원금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오늘(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국고지원금 정상화와 더불어, 건강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건보료 인상 결정을 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규정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원금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

이에 윤 의원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지원율은 15.8%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 5,374억 원에 달한다”며 “208년과 2019년 현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납액은 4조4,121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지출해야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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