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구강보건국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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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구강보건국을 설치해야 한다
  • 편집국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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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보아 “혹시 구강보건 행정조직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

근래 보건문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이다. 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동원하고 있는 방법은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은 복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급여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역행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다. 잘 알면서도 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진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일까? 이렇게 급여를 갈수록 축소할 바에야 “건강보험은 왜 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질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다. 보험료 인상이 벽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당연히 질병예방이라는 수단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험급여를 많이 유발하는 질병 중에서 예방 가능한 질병을 찾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3대 질환인 치아우식증과 본태성 고혈압 및 감기 중 예방 가능한 질병은 사실상 치아우식증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분야보다도 치아우식증의 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행정력 동원을 하는 데에 가장 기본은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는 조직이다.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발생된 구강질병을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치료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완전하지 못해 치아를 발거했을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보철을 해 기능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구강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구강보건진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예와 같이 구강보건과를 구강보건국으로 확대 개편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강보건정책,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인력과 재정 등의 구강보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범(논설위원, 부산치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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