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 ‘20%’…“명문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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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20%’…“명문화하라!”
  • 문혁 기자
  • 승인 2019.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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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연대, 오늘(30일) 성명 발표…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촉구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내년 보험료 인상도 없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대표 황병래 이하 사보노조연대)는 오늘(30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사보노조연대는 성명문에서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8조 9627억 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14.08%의 국고지원율에 불과하다”며 “네델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에 비하면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보노조연대는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율 80%를 상회하는 국가로서, 정부가 책임지는 몫이 보장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백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며 “국고지원의 책임이행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보장율 70%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4년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간판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정부의 책임회피와 방기는 가입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도별 정부추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과 확정 보험료 차이(단위: 억원). 사보노조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예상보험료 수입액을 과소추계하고, 국고지원율을 하향 조정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악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법규정을 악용했다”며 “이러한 소지를 없애고 임의적이 아닌 의무적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손질해 고무줄 식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보노조연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년동안 예상보험료 수입액을 연평균 7.9%(2조 9,146억 원) 과소추계하거나 국고지원율을 하향 조정(2019년 13.6%)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가 부담금을 축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보노조연대는 ▲행위별수가제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견제장치 없는 연 3조원이 넘는 치료재료비 지출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하는 혼합진료 ▲건강보험 상한제를 악용한 민간보험사의 상술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출관리의 효율화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장성 강화의 기본 전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정한 지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와 건강보험 재정지출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27,000명 조합원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이 없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에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1.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되었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없이 보험료 인상 없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당연한 주장에 매년 반복되는 울림 없는 메아리로 치부해왔던 정부가 이번에는 다행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2. 16.4%와 15.3%는 각각 이명박정부(‘08∼12년), 박근혜정부(’13∼‘16년) 시절의 평균 국고지원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균 13.4%로서 지난 3년 동안 국민혜택으로 가야 할 1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덜 주었다. 2022년까지 현재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국민과 정부가 그 부담을 반분하는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을 14%로 맞추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아직도 정부의 부담책임 몫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빈곤한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8.29일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8조9627억원이다. 2020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63조6479억원) 대비 14.08%의 국고지원율이다.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율 14%는 참담하다. 

보장율 80%를 상회하는 이들 국가는 정부가 책임지는 몫이 보장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백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정부의 부담책임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확언하건데, 국고지원의 책임이행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보장율 70%는 가능하지 않다.

3. 그러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정부보다 못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4년씩 지속되는 것은 현정부의 간판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송파 세모녀’가 월보험료 5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가책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험료 몇 천원에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과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묵묵히 납부하는 가입자들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의 책임회피와 방기는 가입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애매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지난 12년동안 ▲예상보험료 수입액을 연평균 7.9%(2조9146억원) 과소추계하거나 ▲국고지원율을 하향조정(‘19년 13.6%)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러한 소지를 없애고 임의적이 아닌 의무적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손질하여 고무줄 식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지난 10년 이상 국고지원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법안들이 무수히 상정되었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그 전철을 또 다시 되풀이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핵심 시험대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난파된다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건설도 함께 문턱에서 침몰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정상적 국고지원이 보장성 강화의 울타리라면 보험재정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그 흐름을 원활히 하는 핵심적인 수행도구이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기전이 없다면 아무리 국고지원이 정상화되어도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출관리 기능의 미비로 매년 수조원의 돈이 새나가고 있다는  지출관리 기능의 미비로 매년 수조원의 돈이 새나가고 있다는 무수한 지적은 아직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복진료와 과잉진료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견제장치 없는 연 3조원이 넘는 치료재료비(26,000항목) 지출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하고 있는 혼합진료 ▲건강보험 상한제에 빨대를 꽂은 민간보험사의 상술 등으로 천문학적 건강보험재정이 새나가고 있지만 그 관리와 통제장치가 미비하거나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해묵은 답습으로 인한 재정악화 요인은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문재인 정부 출범이 반환점을 돌았다.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3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일규·기동민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정운영의 한축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또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여야합의로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올해안에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주길 촉구한다. 

또한, 선량한 재정관리자로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출관리의 효율화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장성 강화의 기본 전제임을 인식하고 부정한 지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마련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주길 요구한다. 

그러함에도 국고지원 정상화와 건강보험 재정지출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5대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27,000명 조합원 일동은 내년의 건강보험료 인상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복지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이 땅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달성으로 그 발판을 놓으려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국고지원 정상화와 건강보험재정 지출효율화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흘릴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8월 30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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