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물든 '불법 유전자검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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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 물든 '불법 유전자검사' 활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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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주팔자로 변질…호기심 6만6천원 등 가격표 광고 등장도

 

▲ 최근 인터넷을 떠도는 유전자 검사 가격표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유전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해 국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6월 현재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만 1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뿐만 아니라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신체의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생명윤리법」제25조제1항은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는 호기심, 집중력, 우울증, 롱다리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신체의 외관·성격에 관한 검사를 버젓이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양상담, DNA궁합, 맞춤형 학습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검사와 상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검사는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상에는 호기심 6만6천원, 우울증 4만9천원 등 '유전자검사가격표'까지 나돌고 있다.

단체검사를 의뢰하면, 금액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1차례의 실태조사만 실시했을 뿐,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상 외모, 성격과 관련한 항목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금지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는 '질병진단' '예측검사' 등 현행법상 의료기관만 실시할 수 있는 질병진단까지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미달의 유전자 상담사를 대거 양성하는 폐해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100만원 내고 22시간 30분 수강하면 '유전자상담사' 자격 부여되는 등 운전면허보다도 쉬우며, '당신의 미래를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아울러 개인 유전자 정보 유출의 위험도 상존해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불법 유전자검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또한 근본적으로는 유전자 검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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