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률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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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률안 나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9.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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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지난달 30일 대표발의…치의학 연구개발 기반 조성‧산업화 주 내용
장병완 의원(출처=장병완 의원 블로그)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그에 따른 기반 조성 마련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은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치의학 연구개발의 기반 조성 ▲치의학 기술의 산업화 촉진 ▲치의학 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안 수립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이며, 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경비를 국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도록 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치과관련 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해 폭넓게 변화되면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은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및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과 시장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한국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분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R&D 투자와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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