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치열한 토론 담은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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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치열한 토론 담은 ‘백서’ 발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9.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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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18년 본지 기사·성명서‧연표‧논설 엮어…김철신 “치열한 토론‧기록, 치과계 발전 도움되길”
본지 발간 『치과의사 전문의제 백서』

장장 40년의 논의 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통합치의학과라는 11번째 전문과목 신설과 함께 다수개방안으로 귀결됐다.

1989년 치과의사 전문의에 관한 법령 입법 예고부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어떻게 세우고. 만들어 갈 것인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학회, 개원의 등 치과계의 치열한 논의가 시작됐다.

기나긴 논의를 거쳐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8%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 ‘소수정예 3원칙’이 2001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립됐다. 그러나 그 원칙들은 첫 전문의가 배출되던 2008년, 전체 졸업생의 25%를 전문의로 선발하면서 깨졌다. 이에 치협이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5개 지부에서 공직지부에 다수전문의 배출 책임을 물으며 해체를 촉구키도 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건치를 중심으로 치과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나, 2015년 3원칙의 마지막 보루였던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제77조8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2016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기한 특례 종료와 함께 같은 해 1월 30일 치협 임시총회에서 복수신설과목 개설 및 다수 개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이후 2018년 1월 11번째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대한치과보존학회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본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다수개방안’에 이르기까지 치협과 교수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의제도를 다뤄왔는지, 그 결과가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어떤 부채를 남겼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짚어볼 수 있는 ‘백서’를 출간했다.

‘백서’에는 1993년부터 2018년가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본지 기사와 전문의제도의 배경, 도입, 경과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연표, 올바른 치과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의제도 논의에 앞장 서 온 사람들의 ‘후기’를 함께 엮었다.

본지 전민용 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백서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위해 전문직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야심차게 합의한 원칙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금씩 훼손되다 종국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됐는지 백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편의와 건강권, 예방중심, 일반의와 전문의 사이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가능한 전달체계 등 상식적 제도의 수립을 꿈꾸며 백서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도 “오랫동안 치과계 논의 끝에 전문의제도가 일단락 됐지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등 풀어야할 과제와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며 “지나간 토론의 치열함이 열기로만 끝나지 않고,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서 앞으로의 논쟁과 제도 운영에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지 기사를 중심으로 한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하며 지나간 토론의 치열함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논쟁하고 토론했던 그 기록들이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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