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개정안..."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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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개정안..."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 문혁 기자
  • 승인 2019.09.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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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개보법 개정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법적‧윤리적‧사회경제적 다방면 문제 야기할 것"우려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사회적 공론화없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법적‧윤리적‧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 역시 영리와 사익을 추구하는 IT‧제약회사와 대형병원인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개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의 자율성 침해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이득 배분 문제 등 ‘법적‧윤리적‧사회경제적 다방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영국 NHS care.data 사업은 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 데이터를 총망라 하고자 했으나, 국민의 집단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킨 채 결국 폐지됐다”며 “개보법 개정은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의 특수성을 다루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건강정보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의료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며 “건강정보와 같은 특징이 있는 정보는 가명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종결됐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건강정보 개인동의 없이 민간기업 활용가능" 

"공공성 위한 학술연구 용도로 제한해야"

아울러 그는 “개보법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에 관한 조항은 민간 기업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 역시 영리와 사익을 추구하는 IT‧제약회사와 대형병원인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개보법 개정안의 과학적 연구 기준은 기업의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며 “통신‧금융‧의료 관련 민간기업이 서로 고객 정보를 사고 파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병일 대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RPD)은 과학적 연구 및 통계 목적일 경우에도 데이터 활용을 최소화하고 가명처리가 아닌 익명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개보법 개정안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대표는 ‘과학적 연구’의 기준 및 정의를 ‘학술 연구’로 제한하고,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연구 및 통계 목적 달성시 개인정보 폐기 ▲예외적 경우에만 정보주체 권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화 등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개보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두도록 한 것은 다원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행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95% 민간공급…우리나라 특수성 고려해야"

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국민건강 위한 것"

정형준 사무처장은 “현 개보법 개정안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 중 95%를 민간이 공급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은 “현 개보법 개정안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 중 95%를 민간이 공급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상업적 활용을 통해 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산업적 활용 방안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발표 처럼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과 풍성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역시 궁극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 개발 추친과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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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피해자 2019-09-21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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