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행위 사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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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행위 사례 조사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9.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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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자진신고 시 혜택 안내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에서 전체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지난해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 강조했고, 이후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이하 1인1개소법)이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및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란 소식에 협회로 행정처분 감면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책연구원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등을 자진신고 할 경우 1회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의 처분 내역에 대해 안내하며 자진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회원들이 자진신고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면서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판결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자진신고,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 내용 및 양식은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함께 게재된다.

사무장병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내역 (제공 =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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