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어떻게 합헌에 이르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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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어떻게 합헌에 이르렀을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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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개최…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의 수호과정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 치과의사, 대한민국 의료정의 지키다』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 판단을 내리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과의사들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험난한 과정을 조명하고 앞으로 법조항의 실효적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김철수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세영 고문의 격려사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자의 ‘1인1개소법 경과보고’ ▲조성욱 법제이사의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에 대한 주제발표 ▲감사장 전달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인시위참가자모임 대표자 말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주최 토론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5년여 동안의 1인1개소법 수호 경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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