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보의 10명 중 9명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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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보의 10명 중 9명 '견책' 처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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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혈중알콜농도 0.1% 넘어도 '솜방망이 처벌'…성매매·난폭운전·준강간 등 공보의 기강해이 지적

음주운전, 성매매 등 중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2017년 64명 ▲2018년 48명 ▲2019년 6월까지 28명으로 총 1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총 77명으로 전체 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치상 15명(10.7%) ▲성매매·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비위 9명(6.4%) ▲무면허운전·난폭운전·교통사고 치사 등 운전관련 징계 7명(5%) ▲금품 및 향응 수수 관련 6명(4.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됐음에도, 올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10명 중 9명은 견책과 1개월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올해 징계를 받은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8명이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강등-정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어 공보의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단속에 걸린 공보의에 대한 징계수위도 감봉 1개월에 그쳤다"면서 "'윤창호법' 시행이라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처분에 있어서는 '윤창호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2019년 6월까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징계 세부 사유 중 2019 징계사유 일부 (제공=김광수 의원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은 '견책' 처분을 받고, '감봉'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매매 징계기준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에 까지 이를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음주운전,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는 더욱 엄격하고 철저해야 하나 현역군인 보다 약한 처벌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3년 간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 등은 공무원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임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 대책 마련을 통해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 및 책임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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