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자’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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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자’ 처벌 강화되나
  • 윤은미
  • 승인 2019.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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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감서 사무장병원 처벌 형량 동일화 언급…기동민 의원 “대체입법 마련 착수” 강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최근 1인1개소법에 관한 합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1인1개소법 위반 경우에 대해 사무장병원 처벌 기준에 준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했는데 앞서 대법원은 다른 방향의 판결을 했다”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공단 측이 환수 조치는 물론, 1인1개소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형량 및 징수를 사무장병원 처벌 기준에 준해 일치시켜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날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1인1개소법이 잘 지켜지도록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는 의료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가 있어 발생한 문제”라며 “대법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의료인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개설한 경우를 나눠 판단했으나, 둘 다 의료질을 현저히 하락시키는 행위인 만큼 가급적 형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의원 역시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8월 기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95곳에 대해 1,320억7,800만 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79억6,200만 원으로 징수율 21.17%에 불과했으며, 대법원 판결로 인해 오히려 징수액 중 27억7,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으며,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다. 또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관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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