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건보 재정 조세비중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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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건보 재정 조세비중 높여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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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금 과소추계·과소지원 문제 지적…“법정 국고지원 20% 이행‧사후정산제 도입” 촉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지난 10년 간 18조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미지급금은 18조3,9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국고미지급금은 올해의 경우 3조7,031억 원,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3조8,3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2020년 정부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1천억 원을 증액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지원율을 올해 13.6%보다 0.4%p 증가한 14%로 상향 편성하는 둥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례적인 법정지원액은 여전히 부족해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률인 16.5%, 박근혜정부 평균 지원률인 15%보다 낮은 13.6% 수준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지원 축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해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미지급금 현황 (현금흐름기준, 과징금 제외, 단위 : 억원, %) (제공 = 남인순 의원실)

또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들면서 우리나라 법정지원 20%는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일본 27.4%(2016) ▲대만 23.0%(2017) ▲프랑스 52.2%(2017)로 조세 위주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케어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금을 매년5천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법정지원 20%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마저도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당초 계획된 3,49%보다 낮은 3.2%로 보험료율이 결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정부지원제도 비교 (제공 = 남인순 의원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이러한 과소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국가지원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 개정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 예산에 조세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 프랑스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함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가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확충해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비 부담없 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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