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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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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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률 조속 개정 촉구…“복지부 특사경만으론 부족”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10년 간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천5백억 원인 반편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환수결정(2009~2018) 및 징수 현황 (제공 = 남인순 의원실)

특히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역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이들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현행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의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의 경우 수사권은 있지만 전문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해 사무장병원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특사경은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부족해 직접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 사회복지법 범죄 이외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러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골자로 한 특사경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짚으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청구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등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대다수인 8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8.7%에 불과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인력 확도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약 100여 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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