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여성생리대서 '인체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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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여성생리대서 '인체유해물질' 검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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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6개 제품서 포름알데히…여성 다수 피부질환, 가려움증 호소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5월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 계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나 눈에의 접촉에 의해 위독한 상해를 일으키는 물질로, 현재 생리대의 규제기준은 1개당 15ppm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8월 해당제품 6개 종류에 대해 15일 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을 내렸으며, 회수율도 3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하게 돼 있다.

여성민우회가 지난 2000년도에 71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9%가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가려움증 등의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92.5%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일회용 생리대'는 모든 여성의 필수품"이라면서 "보다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생리대의 부작용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문제 제기f,f 해온 만큼, 시판중인 생리대에 대해 수거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다 엄격한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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