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 앞 국민건강 수호할 ‘강한 연대’ 필요
상태바
대자본 앞 국민건강 수호할 ‘강한 연대’ 필요
  • 윤은미
  • 승인 2019.10.24 16:56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수연 토론회서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른 과제 조명…“보완입법, 견고한 연대 과정 거쳐야…” 강조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의의와 향후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치과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또 한 번 합심할 때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가 지난 23일 토즈 강남타워점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의 공동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합헌 판결은 1인1개소법을 제정할 당시 법안의 의의와 필요성을 견고히 한 결과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계획 중인 보완입법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1인1개소법을 더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잉경쟁 예방을 위한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치과의사 윤리교육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패널로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의약계 역시 거대자본의 침범으로 치과계와 비슷한 입장이라며, 치과계가 정부의 의료상업화 기조를 바꾸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패널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황해평 전 부회장, 관악구한의사회 오춘상 회장, 건치신문 김철신 편집국장이 참여했으며, 치과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국수연이 지난 23일 강남토즈타워점에서 1인1개소법 합현 판결 이후 과제를 묻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인1개소법 의의’ 되새겨 결속력 다져야…

건약 황해평 전 부회장은 “약사 업계는 자본 세력이 문어발식 약국을 확장 중인데, 모 항공사 회장이 제3자를 내세워 지은 약국은 환수 예정액이 몇 백억 단위에 달할 정도”라며 “약사회와 치과계가 공동 전선을 마련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악구한의사회 오춘상 회장도 “한의계도 상황이 비슷하다. 면허대여나 무면허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상황까지 있었다”며 “서울시한의사회 법제이사 산하에 불법의료기관을 관리하는 팀이 상시 운영되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 한의사 수가 늘어날수록 금전적인 부분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거대자본을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가 용납돼선 안 된다.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치과계와 한의계가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의제인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신문 김철신 편집국장은 “이번 합헌 판결 이후를 잘 준비하려면 정부의 의료영리화 기조가 시작된 시점부터 1인1개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1인1개소법이 한 두 사람의 로비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결코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시 한 번 1인1개소법의 의의를 되새기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기조를 뒤바꿀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편집국장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의료산업선진화법 이후로 매 정권마다 의료영리화를 위한 시도가 계속돼왔고 예전에는 치과계도 그 폐해를 잘 짐작하지 못했다”면서도 “차츰 영리병원의 폐해를 알게 된 치과계가 수없이 집회하고 토론하고 연대해서 만들어낸 법이 1인1개소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완입법이나 처벌 강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견고히 해서 이번처럼 추후 법안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든탑이 무너지면 공든돌이 남는다고 하듯이 치과의사협회가 보완입법 과정에서 역량을 모아내고 강력한 조직체계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수연이 지난 23일 강남토즈타워점에서 1인1개소법 합현 판결 이후 과제를 묻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학정원 조정‧자율징계권 확보 등 대안 제시

한편, 이날 토론회 기조발표를 맡은 국수연 기세호 공동대표는 ‘헌재 1인1개소법 합헌과 치과계가 해야 할 일들’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기 대표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지나친 상업주의의 폐해로 인해 제2의 1인1개소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노출돼 있다”며 ▲후속 보완입법 조속히 마련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유도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 ▲인력과잉문제 해결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국수연 박영섭 공동대표

특히 기 대표는 후속 보완입법에 관해 “면허대여, 이중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질적인 윤리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영리보다는 윤리’라는 인식이 강화되려면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부단위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봉사활동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수연을 출범시킨 박영섭 공동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치과계 역사상 1인1개소법 만큼 전 회원의 염원을 담은 의제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합헌 판결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1인시위 한 번 참석하지 않은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협회보다 행정부의 말에 더 귀기울이기 때문에 그간 국회나 복지부 등을 찾아다니며 의견 개진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기세호 공동대표, 오춘상 회장, 박영섭 공동대표, 김철신 편집국장, 황해평 전 부회장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얼굴 2019-10-26 13:49:38
두껍다

들러리 2019-10-25 23:27:19
김철신편집국장은 선거때가 되자 갑자기 숟가락들이미는 저 자리에 왜 들러리를 서주는가? 실망이다.

안섭섭이 2019-10-24 18:38:47
복지부는 1인시위 헌법 재판에 복지부동 했는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과 좋은 술집에서 술만 마셨나?
차라리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럴 시간에 헌법 재판관들이 읽어보고 판단하는 의견서라도 냈다면 숟가락 들이밀기 조금이나마 인정하겠다
쇼는 그만하소
차라리 선거 캠프 공약 발표회라고 하시던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그렇게 부럽던가
부러우면 지는거임

나도했다 2019-10-24 18:34:24
선거철되니 놀다가 갑자기 숟가락 얹기 도전? 그리 회장이 하고잡은가?

심판자 2019-10-24 18:32:38
행정부 만나서 뭘했나요? 증거는 있나요?
일인시위 방해 집행부에서 밀었던 후보
숟가락 얻기는 이제 그만
염치 좀 차리소
부끄럽지 아니한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