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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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기하라”
  • 윤은미
  • 승인 2019.10.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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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금융위 찬성 입장 선회에 우려 표명…“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기조와 무관치 않을 것” 경고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데이터'와 '바이오헬스'를 언급하고,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데이터 3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게다가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자면서 '바이오산업혁신TF'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6개월 내로 제일 먼저 다룰 분야로 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언급키도 했다.

시민사회는 금융위원회의 입장 선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악)와 의료민영화를 정부 차원에서 또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급여비 심사와 상환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실손의료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어떠한 법률적 관계도 없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전혀 없다”며 “보험업법이 건강보험법의 상위 법률이 아닌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청구 강제화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제공(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부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공보험의 운영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불허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하며, 위탁 업무는 제5항에 근거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상위 법률이 아닌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없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 업무는 적법하지도 않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며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내용 이외에 민감정보는 전자적 전송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부는 “개정 법안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전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 보완 체계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없다”며 “사실상 민감정보인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가운데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요컨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개정안은 겉으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며,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둔 법안이라는 결론이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한다는 공약과는 반대로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빌미로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의 경쟁보험으로 아예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도록 해 민간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식이라 문재인 정부가 그간 주장한 보장성 강화니 건강보험 공공성 확보 등은 모조리 사기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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