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은 의료원 '정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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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은 의료원 '정관' 위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11.05 15: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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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5일 기자회견 개최... 은수미 성남시장에 협의기구 설치 통한 해결 요구
시민대책위가 5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지난 1일 ‘긴급’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또다시 ▲진료보조 ▲약무보조 ▲환자이송 ▲운전 등 총 115명의 인력파견용역공고를 낸 것에 대해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최재철 김용진 백소영 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5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박민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 백소영 상임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이 지난달 10일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공고를 내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반대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115명의 인력파견용역공고를 낸 것은 애초 성남시가 약속해왔던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시민대책위 백소영 상임대표

이어 그는 "진료보조와 약무보조 등은 환자진료와 직결돼 있는 업무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파견용역업체 계약을 통한 인력충원은 해당 인력의 교육훈련과 업무지시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백 대표는 "비정규직 채용은 성남시의료원의 '정관'에도 위반되는 사항으로 정관 개정도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원장의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정관개정은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정규직 채용은 경제성도 없다"며 "지난 1일 공고에 덧붙인 경비 산출 명세를 보면 노무비(인건비)와 경비 등의 원가 외에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총합이 무려 25%에 이르러 경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데도 비정규직 채용만 강변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통 거부 은수미 시장, 시장 자격 없어!"

"시민대책위 등 포함 협의기구 구성해 사태해결 나서야"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김미희 전 국회의원

두번째 규탄발언에 나선 민중당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란 말이 있음에도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6년 동안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성남시민사회단체들과 지금까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며 "시민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시장,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시장은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은 시장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동운동가, 노동전문가를 표방해 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지금이라도 외주용역파견 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시민대책위를 포함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성남시청 안으로 들어가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남시 환경보건국 고혜경 국장에게 ▲은 시장과의 면담 일정을 하루속히 잡아줄 것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시민대책위 등을 포함한 협의기구를 구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 등 2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시민대책위 최재철 상임대표(왼쪽)가 성남시 환경보건국 고혜경 국장에게 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시민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 11월 1일 늦은 오후, 성남시의료원은 ‘긴급’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또다시 인력파견용역공고를 냈다. 지난 10월 10일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공고에 이어 두 번째다.

○ ‘긴급’이라는 꼬리표는 3년여 동안 개원 준비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3년간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 온 것일까? 의구심이 앞선다. 사실,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은 오래된 기정사실이었다. 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적어도 지난해까지 확고부동했다. 그런데 이중의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시나브로 바뀌었다. 비정규직 채용 계획이 알려지자 성남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규탄이 쏟아졌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의 정원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은 침묵했다. 아마도 공고 시기를 저울질했을지 모를 일이다.

○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은 의료원 운영의 규범인 ‘정관’ 위반 가능성이 크다. ‘정관’을 위반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성남시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공무직과 기능직 업무 분야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관 개정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한 정관 개정은 없었다.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비정규직 채용은 의료원장의 명백한 월권이며 성남시장으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제 사항을 공시하고 있는 웹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를 보면 임직원 수에 ‘소속 외 인력’이라는 표기가 있다. 소속외 인력에 대한 안내에는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라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정관과 제 규정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어디에도 ‘소속 외’ 인력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

○ 한편으로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대책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주 용역화하게 되면 이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정설이다. 승인 예산을 변경 해야 할 텐데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성남시의료원장의 월권과 성남시장의 직무유기 개연성이 크다. 정원 및 회계 운영의 문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사실이라면 바로잡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주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남시의료원의 한결같은 논리이다.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성남시의료원이 추진하는 외주 용역에는 진료보조, 약무보조 등 업무가 들어 있다. 이러한 업무는 정규직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당연히 지시자의 전문성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업무협력이 원활하여 효율이 높다.
도급 업무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70여 개의 모든 직종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봐야 한다. 최근 병원내 감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 용역업체가 감염의 경로가 된 상황도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용역업체가 주요 감염 경로였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경제성도 없다. 11월 1일 자 <성남시의료원 인력 파견 용역> 공고에 덧붙인 제안요청서에 따른 경비 산출 명세를 보면 노무비(인건비)와 경비 등의 원가 외에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총합이 무려 25%에 이른다. 인건비와 경비 외의 추가 25%의 재원을 투입한다면 더욱 전문성 있는 인력을의 직접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문성과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도 비정규직 채용을 강변하는 모습은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은수미 시장 임기내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공개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와 의료원은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어떠한 긍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 이뿐만 아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노사관계는 파탄지경이다. 1년여 넘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잠정 합의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개원’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형국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은수미 시장이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청 들머리에서 노숙 천막농성을 오늘로써 77일째 진행하고 있지만 시는 노력은 커녕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 등의 질책에는 노사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앵무새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현재 노사쟁점은, 조합원 가입범위 등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의 단체협약 사례에 있는만큼 이에 따르거나 관계 법령을 지키는 것으로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지만 사용자측은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성남시 출연 기관의 모습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그동안에 모습을 보면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의 노동인권 감수성은 ZERO로 노동기본권에 무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배제의 전근대적 노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 비정규직 사용과 노사관계 파탄 문제가 지역사회로 알려진 지난 8월 하순 이후 2달 보름여 동안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불통 그 자체였다. 수차례 은수미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인내와 인내를 거듭한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더 이상의 불통을 묵과할 수 없다.

○ 더 크게 규탄하고 더 큰 저항을 통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해법은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하기 전에 지난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인력운영과 관련 정관의 최종 승인권자로 은수미 시장이 결자해지로 응답하라!

2019년 11월 5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
<시민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4.16연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 성남주민연대 / 성남평화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 수정구당원협의회 /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당원협의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 천주교 성남동 성당 정의평화분과
<지역원로>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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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옥 2019-11-30 10:51:32
동의합니다

한연외 2019-11-30 10:50:32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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