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을 위한 혁신적 ‘개악안’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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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을 위한 혁신적 ‘개악안’ 거절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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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보험업법‧데이터3법 ‘의료민영화법’ 개악안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3법, 환자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참고로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19일 정무위원회 등 법안소위에서 데이터3법, 보험업법 등이 대거 통과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이들 법안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한 후 기업에게 개방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비식별화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등 모두 개인정보 규제개혁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에 발맞춰 오늘(12일) 대전과 충남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감 정보 기업에 파는 개보법 개악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데이터3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정보의 개인 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해진다”며 “지난 2014~2017년 심평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미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명분의 진료데이터를 데이터셋 건강 30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 폭로돼 분노를 샀는데, 이 개악안은 이것을 합법화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으며, 아산병원은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호나자 정보를 이용해 의료정보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실체, 의료영리화를 위한 개인정보인권 보호법제 파괴다”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3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사에서 가입 및 지급 거절로 끝나면 다행일 것”이라면서 “개인의 성병, 정신병, 유전병 내력, 양자 입양여부, 자살, 유산, 폭행, 재산, 이혼 등 국세청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집적된 공단, 심평원의 정보가 빅데이터란 이름으로 가명처리돼 기업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팔아치우는 건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개인인권 침해를 넘어 개인 사생활 공개, 개인 서열화 등 위험성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눈 앞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 사회를 인권없는 사회, 사생활 없는 사회로 만들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에 내 정보를 맘대로?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 역시 정부가 국민 정보보호에 관심 없고,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더욱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입자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가입거절이나 지급 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전자전송 방식으로 인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제주 영리병원 막았더니…

보건의료기술진흥원법의 경우 영리자회사가 외부투자를 받고 이익배당을 할 수 있어 영리병원과 다름없기 때문에, 무상의료본부는 이를 영리의료법인 허용 전단계로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주식의 8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중심 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아산 등 재벌병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병원과 의료진, 연구진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험자의 생명과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의사들은 자회사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김용원 복지조세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슬로건인 ‘국민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소통을 으뜸의 가치로 삼고, 국민의 뜻을 국정과 정책,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자신들이 내건 가치와 목표를 얼마나 지켰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건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정부라는 모습에 부합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나라’ 비전 시행을 위해 국민 뜻에 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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