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9%, 데이터3법 개정 자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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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9%, 데이터3법 개정 자체 ‘몰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1.13 1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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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 1천명 대상 긴급여론조사 실시…2030세대’ 77%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참고=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포스트데이터, 서든포스트의 조사결과)

국민 다섯 중 넷 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차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사회 단체가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 오늘(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 직접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주)포스트 데이터에 의뢰, 지난 10일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됐으며,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다.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포인트, 응답률은 4.4%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인지도,  81.9% ‘모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18.1%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23.4%가, 50대에서는 22.0%가 개정추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답한 반면, ‘19세·20대’ 응답자의 경우 7.2%만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25.9%로 가장 높았으나,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는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포털·보험사 고객정보 보호 ‘불신’

(참고=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포스트데이터, 서든포스트의 조사결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 통신, 보험 등의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59.4%가 ‘잘 보호하고 있지 않다(불신)’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잘 보호하고 있다(신뢰)’고 응답한 비율은 35.5%로 조사됐다.

‘잘 보호하고 있지 않다(불신)’고 응답한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76.8%로 가장 불신이 높았으며, 이어 ‘19세, 20대’가 63.7%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신뢰’가 52.1%로 같은 연령대에서 ‘불신’으로 응답한 비율(41.4%)보다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64.8%로 ‘불신’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타 지역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았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23.3%가 이번 개정 추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불신’으로 응답한 15.5%보다 근소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명정보 활용 80.3% ‘반대’

(참고=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포스트데이터, 서든포스트의 조사결과)

데이터 3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가명 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0.3%가 반대했다.

30대의 경우 79.3%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40대에선 78.0%가, 19세·20대가 76.7%가 가명정보 유통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그 비율이 58.6%로 나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주지역별 ‘반대’ 응답율은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77.9%로 가장높았으며, ‘광주·전라’지역에서는 62.8%가 ‘반대’를 표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질병정보 및 의료정보가 포함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데에도 70.5%가 반대를 표했다. 아울러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일부 권리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절반인 49.2%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18.2%에 불과했으며, 19.4%가  ‘큰 변화가 없을 것’, 13.1%가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포스트데이터, 서든포스트의 조사결과)
(참고=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포스트데이터, 서든포스트의 조사결과)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어렵게 제정됐다”면서 “그럼에도 제정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해 이후 조금씩 보완돼 현재에 이르렀고, 시대에 맞게 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실상 이번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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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회원 2019-11-15 17:50:10
치협회원들에게 단체로 회원동의없이 신문을 메일 로 보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부터 좀 고쳐고 고치시면 기사로 좀 내주세요. 이상한 전문지들이 메일로 오니까 지우기도 힘들고, 광고가 태반이라 공익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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