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7] 인건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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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7] 인건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
  • 송철수
  • 승인 2003.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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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과 관련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증빙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정과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건비이다.

인건비(임금, 급여, 상여금 외)는 병원의 지출통장에서 근로자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무통장입금증만 있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급여(소득)를 지급할 때마다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매 다음달이나 반기 다음달(반기납)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관할 세무서(갑근세)와 지방자치단체(주민세)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해 1월이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관은 연말정산시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급여로 계상한 비용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갑근세만 내면 실제 지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비용을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월급을 140만원을(원천징수액 8,800원) 지급하면서도 160만원에 해당하는 갑근세(15,450원)를 납부하면 인건비를 160만원으로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용을 계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아무 문제없이 잘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노동부(근로감독과)에 가서 이를 문제 삼아 급여 신고금액과 실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은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시라고 권한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권한다.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는가?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가지 근로계약서 작성시의 잇점은,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비록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라 할지라도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는 4인 이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근로기준법 10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근로계약관련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병·의원은 법에 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위 내용이 모두 포함된 표준문안을 구해서 작성하면 손쉽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연봉제를 따르는 만큼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을 올리면서 계속 급여를 올리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과도한 임금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직무와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연봉을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금이다. 통상 연봉제라 하면 퇴직금이 포함된 1년 단위 계약으로 인식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34조(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에서 퇴직금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800만원(퇴직금포함)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연봉계약서 상에 연봉은 1,800만원으로 기재하고 월급은 나누기 13인 138만원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 매월 지급할 때는 12로 나눈 150만원을 지급하면 1년 단위로 정산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급여와 합산해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퇴직금 관련 조항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 간호사 3명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 헤드에게 퇴직금을 3천여 만원 지급한 경우를 최근에 보았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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