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미리 막고 처벌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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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미리 막고 처벌 강화하자”
  • 윤은미
  • 승인 2019.1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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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국회토론회서 보완입법 방향 논의…법안 강화 위한 치과계 의지에 의약단체 공감도
치협 등 5개 의약단체가 공동주관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오늘(1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오늘(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다양한 보완입법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치협은 대표발제를 맡아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의미부터 보완입법의 방향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발제자인 조성욱 법제이사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으로 ▲요양기관 제외 법령 개정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방안 마련 ▲의료기관 개설 제한‧결격사유로 지정 등을 제안했다.

또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관의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저지하고 의료인의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윤일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의 편법적 행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조 이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부동산 마련부터 인력 조달까지 불법적 의료기관과 MSO가 연계되는 상황이 있다”며 “MSO 설립을 규제해 사전등록토록 하고 그 실적을 일정시기마다 보고 받아 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적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추징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성욱 법제이사는 “진입단계에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인1개소법 위반 중대범죄로…환수 필수

치협 등 5개 의약단체가 공동주관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오늘(1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김준래 변호사는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에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1인1개소법 위반 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적법한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으로 명시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규정 신설 ▲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으로 명시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 등이 포함됐다.

또 김 변호사는 범죄수익 박탈법에 1인1개소법 위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이미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에 포함됐다”며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위반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피해자인 가입자들에게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은 “합헌 결정을 미리 예상했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상충됐지만 두 기관의 판결 대상은 애초부터 다르다”며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우선함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는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 내용인 의료인 자진신고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 신 팀장은 “현행법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인 의료인에 대한 환수 처벌 등 처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행정처분, 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면제 방안도 하위법령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방향에 ‘의약단체 한 뜻’

김철수 협회장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기동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놨다지만 1인1개소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지켜져야 하는 법안이다”면서 “보완 방향을 잘 논의해주면 법적으로 제도를 완비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5개 의료단체장들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에 이견이 없었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판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불가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5천5백억원에 달한다”며 “향후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의료계 자정 기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회 회장은 “치협에서 추진하는 1인1개소법 관련 법안, 의협이 주장하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 윤일규 의원의 의료인일원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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