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진로 진출 ‘정부 행정직’ 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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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진로 진출 ‘정부 행정직’ 가장 필요
  • 윤은미
  • 승인 2019.1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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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공의료기관‧해외 진출 등 가능성 보여…“분야별 필요 역량 조사 후 교육과정 개발해야”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려 치과의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소개됐다.

대표발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권태훈 공공‧군무이사가 맡았으며, 서울대 한동헌 교수가 진행한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연구’ 결과 발표로 진행됐다.

15일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에 대한 토론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19년 협회 등록 기준 치과의원 86.8%, 대학병원 6.9%, 치과병원 2.5%, 보건소 1.0% 순이었으며 나머지 기관은 1% 미만의 치과의사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직의 비율이 높은 의과나 공무원 비율이 높은 수의사 등에 비하면 치과의사의 경우 여전히 개원의 쏠림 현상을 보였다.

그 중 남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88.5%, 대학병원 5.3%, 치과병원 2.5% 순이었으며, 여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80.6%, 대학병원 12.8%, 치과병원 2.5%, 국공립병원 1.3% 순으로 집계돼 남자에 비해 여자 치과의사가 대학병원과 국공립의료기관 근무율이 다소 높았다.

전체 인구수가 줄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미래치과의사의 진출영역은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예방 및 진단 관련 영역 ▲노인서비스 ▲공공의료 부문 ▲연구영역 ▲치과의료산업 및 창업영역 ▲법, 정치, 행정영역까지 크게 8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었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 수가 0.4명 수준으로 타 국가에 비해 치과의사 수가 적고 별도의 해당 국가 자격시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베트남이 선망 국가로 꼽혔다. 또 예방 및 진단 분야는 생체정보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진료 영역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를 위해서는 미래 치과의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해 치의학 교육기관과 협회의 진로 교육과정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현재 강릉원주대, 경희대, 연세대, 원광대 치과대학에서 진로 관련 교과목을 운영 중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8년 관련 보수교육 과목을 52건(9.3%) 편성했다.

치과의사 2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진료 다각화가 ‘매우필요’한 영역으로 ▲정부기관 행정직 1260명(57.6%)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직 994명(45.5%) ▲공공의료기관 915명(41.9%) 등에 많은 응답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와 현재 상황을 미뤄 볼 때 정부기관 보건행정직 공무원, 공공의료기관,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의료분야 창업, 외국 치과 진출 분야가 진출 가능하면서도 필요한 분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치의 출신 기업가‧행정직‧공직의‧법조인의 이야기

패널토의에서는 기업가, 행정직, 공직의, 법조인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 중인 치과의사들이 소개됐다.

세계 최초 밀페형 자외선 임플란트 시스템을 개발한 포인트임플란트 박규화 대표는 “치과의사라는 든든한 베이스캠프를 두고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유리한 점”이라며 “도전이 실패할지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실현해야 값진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광명보건소 의무직 서다혜 사무관은 협회가 다수의 개원의만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쓸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직역의 소수 치과의사들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관은 “졸업 전부터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직역별 치과의사들의 업무와 보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졸업 후에도 다양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협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조현재 교수는 “치과의사가 졸업 후 임상의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경제적 보상이 크다”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서 더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치과의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하태헌 부장판사는 서울대 89학번으로 서울대 교정과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공보의 근무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됐다. 하 판사에 따르면 의료인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패스한 법조인은 치과의사 7명을 포함해 33명으로 의료인으로 돌아간 경우가 2명, 판사가 4명, 검사 3명, 나머지는 변호사로 종사 중이다. 그 중 치과의사가 7명이다.

하 판사는 “의료인 출신 법조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은 드라마처럼 의료소송을 도맡아 하게 될 것이라는 인상이다”면서 “의료분쟁소송은 비율이 크지 않고 의료인 출신이라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완벽한 법조인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료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플러스가 되진 않지만 온전히 법조인으로서 완벽한 역량을 갖춘다면 의료인으로서의 지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며 “치과 영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면 법조계에도 치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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