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의료영리화 우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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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의료영리화 우회 허용"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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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시민사회 “개인정보=인권‧개보법 원점서 논의해야”…개보법 오늘(27일) 행안위 통과
범 시민사회단체가 오늘(2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해 온 이른바 ‘데이터3법’ 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해, 향후 법적 논란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의원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이번 개정안과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과의 충돌,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등 위험성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소수의견에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비동의 제3자 제공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골자로 하는 반면, 현행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및 제21호(기록열람), 국민건강보호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에서는 환자 건강정보 및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외(이하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정의당 대변인실 등은 오늘(2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이들은 국민 개인정보를 돈벌에 이용하려는 민간보험사와 IT 기업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분노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를 가명으로만 처리하면 민감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가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개악안을 인재근 의원이 정부의 청부를 받아 발의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국민과 논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존중 외치면서 노동권을 유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 개인정보를 재벌기업에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가명처리된 민감정보를 기업에 제공할 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업이 결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든 건 우리나라 유일하다”며 “가명처리된 정보 제공도 문제지만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보조차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 오직 산업만을 위한 악법에 다름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정부여당은 데이터를 4차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이윤창출을 위한 원유가 될 수 있느냐”며 “이는 자칫하면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차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 인권 존중이 없는 4차산업혁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이제라도 국민적 합의를 위해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의료영리화’ 우회 허용

이어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을 ‘의료영리화 추동법안’으로 규정하고, 이 법안이 가져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변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과 동급이 되겠다며 지난 20년 간 국민의료정보 공유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통해 에둘러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지난 국정감사 때 복지부 장관이 환자 전자의무기록과 임상시험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 사업, 분당서울대병원과 네이버의 의료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현행법 위반’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환자 데이터가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가명처리 됐다는 이유로 정보주체동의 없이 기업에 제공하는 이번 개악안을 통해 아산카카오와 같은 일을 합법화 해 주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그는 영국의 'OPT OUT(옵트 아웃)' 사례를 들면서 이번 개정안 때문에 사회 혼란과 재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 연구원은 “정부는 자꾸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에 합치된다고 하는데, 실제 GDPR 19조에서는 홍체, 지문 등 민간 생체인식 정보는 매우 보호해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전자 정보는 가명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러한 생체‧진료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00만 명의 시민이 정보제공 중단, OPT OUT을 선언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취약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우리는 한국판 OPT OUT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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