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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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신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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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방법 마련…소비자 알권리 충족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일, 방사선 조사식품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지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해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방사선을 쪼여 발아억제, 식품의 보존성 향상,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위해 처리된 식품으로 WHO와 FAO,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IOCU(국제소비자연맹)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세계 52개국에서 230여 식품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켜 국민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식품이 방사선을 조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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