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치협 국회토론회 후속 조치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기동민윤일규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소 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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