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수 '경기도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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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수 '경기도가 1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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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전국 유흥업소 분포' 크게 달라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현황'을 분석해 '전국의 유흥업소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유흥업소의 분포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의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동시에 집결지, 유흥주점, 다방,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 등의 지역별 분포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의 지역별 등록현황은 각 지역의 집결지 및 유흥업소의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수는 2003년 156,444명에서 2006년6월 현재 101,556명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실제 성매매 여성이 줄었다기 보다는 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정기검진대상자로 등록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전체에 대한 지역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인 2003년에 비해 2006년 6월 현재 전북(2.86%→4.63%), 경기(13.61%→17.73%)지역의 비율이 증가했고, 경남(14.05%→9.68%)지역은 비율이 감소했다.

전국 16개 시 도별 순위는 2003년 경남, 경기, 경북 순이었으나, 2006년 6월에는 경기, 대구, 경남 순으로 바뀌었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유흥접객원의 경우 전북(2.6%→4.8%) 지역의 분포가 크게 증가했으며, 인원도 3,137명으로 3,904명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도별 순위는 2003년 경남,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으나, 2006년6월 경기, 대구, 경남 순으로 바뀌었다.

다방여종업원은 충남지역의 증가(10.7%→15.9%)와 경북지역의 감소(20.5%→15.4%)가 눈에 띄었다.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의 경우 서울(37.5%→16.5%)의 전국대비 비율이 급감했으며, 대전(3.1%→10%), 경기(19.9%→39.8%) 지역이 급증했다.

분석 결과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단속으로 인한 등록기피 현상 때문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 등록기피 현상으로 인한 성병의 확산은 보건당국에 의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며 관계부처·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불법 성매매도 큰 문제지만,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문화 확산에 따른 성병 증가도 문제"라면서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생명교육을 통한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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