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인권 증진이 곧 ADIS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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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 인권 증진이 곧 ADIS 예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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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ADIS 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감염인 인권증진 새로운 패러다임 담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기자실에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애자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강제검사 실시 금지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직장내 차별금치 ▲ADIS 대책위를 정책위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의원은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면서 "또한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소외와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 의원은 "정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 최근 정기국회에 에이즈예방법을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개정안 역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과 공동행동은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 예방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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