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 유형별 수가계약 전제 아니다
상태바
'공동연구' 유형별 수가계약 전제 아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의약단체 생트집 말라"…의과·치과·한방·약국 분류는 상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 요양급여비용협상단이 지난 3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6개 의약단체장이 성명을 내고 "공단은 비상식적인 유형별 계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공단은 입장에서 우선 의약단체장들이 성명을 통해 제기한 3가지 사안을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유형별 분류 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7개월 만에 논의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은 "올 상반기 양자간 회의가 2월 16일∼6월 23일까지 6차례나 있었으나, 6월 20일 처음으로 유형별 분류 추진을 건의했다"면서 "6월 23일 유형별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논의했고, 이때 공단은 8월말까지 유형분류 초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즉,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다"는 의약단체장들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초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연구는 2007년도 계약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유형 초안 제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7월 26일 개최된 연구계획서 발표회에는 공단의 담당부장과 차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단체를 회유하고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개인의 명예와 신뢰에 관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근거나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의약단체들은 공단의 누가 어느 단체와 어떤 방법의 회유와 어떤 내용의 밀실거래를 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오히려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단은 입장에서 "공단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별 계약을 무산시킬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면서 "공단이 제안한 유형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연구 운운하는 것은 생트집에 불과하다"면서 "공단이 제안한 요양기관을 의과, 치과, 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독일과 대만 등 외국의 경우도 당연히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의과를 의원과 병원 또는 외래와 입원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이를 가지고 공동연구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비상식적"이라면서 "공동연구의 부재가 유형별 계약의 전제가 될 수 없음으로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든지, 지금이라도 유형별 분류을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공단이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 의약 6단체의 공동연구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 추진에 대한 입장 에 대하여-


1.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007년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한다. 이를 위한 법령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합의사항이 2006년도 환산지수의 인상율 조정에 감안되었으며, 최초의 환산지수계약의 단초가 되었다. 따라서 공단과 협의회는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구성단체인 6개 의약단체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2. 6개 의약단체의 발표문에 대한 공단의 의견

"유형별 분류 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 공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7개월 만에 논의"

- 금년 전반기에 공단과 협의회 간 6차례의 회의가 있었으나(2.16, 2.23, 3.23, 6.16, 6.20, 6.23)
- 6.20에 처음으로 유형별 분류 추진을 이사장과 단체장 회의에 건의하기로 하였고,
- 6.23에 유형별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논의하였음. 이때 공단은 8월말까지 유형분류 초안 제시 제안
- 따라서 협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다는 것은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것임..

"공단은 공동연구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웠을 뿐 아니라...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행동"

- 공단이 제시한 조건은 8월말까지 유형초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초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연구는 2007년도 계약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임.
- 7.26에 개최된 연구계획서 발표회에는 공단의 담당부장과 차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정단체와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 "

- 이 내용을 발표한 6개 단체는 공단의 누구가 어느 단체와 어떤 방법의 회유와 어떤 내용의 밀실거래를 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임.
- 이는 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개인의 명예와 신뢰에 관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근거나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3. 공동연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 간에 합의된 연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유형분류 초안이 8월까지 제시되어야한다(6.23회의 결과)는 전제 하에 7.10에 연구제안서 접수를 마감하였다. 동 제안서에 대하여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자들의 검토(7.14), 공단과 협의회 대표들이 검토하는(7.24) 과정에서 공단은 8월말까지 유형 초안의 제시를 제안하였다.

제안서에 대한 단체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제안자로 하여금 연구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였고(7.26), 발표회에 공단에서는 담당 부장 등 2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표 후 공단은 협의회로 하여금 연구자와 협의하여 의약단체가 합의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
였다.

협의회는 연구참여자 및 연구자료 등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공동연구 참여여부를 문서로 공단에 요청하였다(7.31접수).

이에 공단은 8월말까지 유형분류 초안이 제시되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회신하였다(7.31). 이후 협의회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단체의 비공식적인 의견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형분류 연구에 착수하였다. 동 연구과정에서 협의회로 하여금 중간보고회(9.7)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9.4)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6개 의약단체장들이 2007년도 환산지수 계약은 단일 환산지수로 한다는 내용이 발표하였다.

이후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유형별 계약방안을 협의회에 송부하였다.(10.4). 또한 공단과 협의회의 협상단 회의(10.13)에서 의과, 치과, 한방 및 약국 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을 공식 제의하였다.

공단의 이사장과 5개 의약단체장 회의(10.23)에서는 양측의 협상단이 전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합의하였다. 이후 협상단에 속하는 보험이사 등과의 모임(10.24, 10.30)에서도 별도의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6개 의약단체장들이 공동연구를 빌미로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11.3).


4. 공동연구 는 유형별 계약의 전제가 아니다.

공단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별 계약을 무산시킬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 공단이 제안한 유형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방안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운운하는 것은 생트집에 불과하다.

공단이 제안한 방안은 요양기관을 의과, 치과, 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약국의 조제 투약행위는 다른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한방은 의료행위의 방법에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치과와 의과는 입원수술 등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독립적이다. 따라서 독일과 대만 등 외국의 경우도 당연히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의과를 의원과 병원 또는 외래와 입원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분류에 공동연구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비상식적이다.


5.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임하는 공단의 입장

계약의 당사자 간에 약속한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공동연구의 부재가 유형별 계약의 전제가 될 수 없음으로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든지, 지금이라도 유형별 분류을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라.

작금에 발생한 모든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 그리고 상식선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1. 3.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협상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