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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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아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08 15:2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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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MBN 보도 관련 의혹 소명 나서…"음해성·흠집내기 목적·선거용 의도 지양돼야"
김철수 회장

'겸직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종합편성채널 MBN은 단독으로 『치과의사협회장 '남의병원'서 진료행위… '겸직금지' 위반 의혹』 제하의 보도를 송출, 현직 치협 회장이 정관 제17조의2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다른 의사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지난 7일 『협회장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소명에 나섰다.

김 협회장은 회장 당선 전까지 진료해 오던 기존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환자의 지명 등으로 진료를 거절하지 못한 사정을 밝혔다.

그는  "당선 확정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겸직을 금지한 정관 제17조의2를 준수하기 위해,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바 있다"며 "상근 협회장 업무 전 30여년 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내게 치료를 받아온 환자 중 몇차례에 걸쳐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가지 사유로 저를 특정해 진료받기 원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한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고, 정관의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출마의 뜻을 나타낸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치과계 외부세력,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이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됐다면, 정말 지양돼야 한다"며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밝혀내겠다는 한편, 회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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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호회장탄핵 2020-01-09 14:45:24
헌재앞에서 합헌되었다고 만세부른 협회장이 뒤에서는 김철수치과에서 몰래가서 진료했고 처음엔 안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증거들이대니 가끔 가서 했다고 ㅋㅋ 명의대여의혹이 짙습니다. 단택감입니다. 월 1500 급여도 강제반납해야하구요

참지적인 2020-01-09 14:05:10
건치도 어쩔 수 없구나.
본인이 기자로서 사명이 있다면 질문을 하세요.
왜 치과이름이 000치과인지.
퇴임하고 다시 재인수 받을 건지.
만약 그렇다면 위장 인수는 아닌지.
그게 바로 명의대여 아닌지.
물어보세요. 기자라면.

회원 2020-01-09 09:23:53
업무상 배임은 확실.

화가난다 2020-01-08 23:11:57
유땡도 잠시 잠깐 1인1개소위반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회원들 2020-01-08 20:31:36
급여 반납 공약 이행하고 회비 인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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