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민 우롱 투명치과 엄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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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민 우롱 투명치과 엄벌 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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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법원에 촉구…"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강력 처벌해야"

환자 수천명을 우롱한 이른바 '투명치과 사태'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사법기관에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된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검찰에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절차에 회부된데 따른 것.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누적된 다수의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투명교정 주의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그 실체가 폭로됐다.

이 치과는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 달리 치료 대상에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로 환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수의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으나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수천명은 강남경찰서에 해당 병원을 고소하는 한편, 소비자원에서는 약 124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했으나 투명치과 측은 응하지 않았다.

치협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의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적 진료를 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 진료의무 불이행에 따라 전국 수많은 치과로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확인했다"며 "회원에게 최대한 환자 입장에서 협조해 줄 것을 회원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이 보호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이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해 왔고, 환자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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