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치의…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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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치의…처벌은 솜방망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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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치의,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현행법 자격정지 12개월이 최대‧실효성 의문
채널A 보도 영상 캡쳐

최근 채널A는 『“연예인 할래?”…강남 유명 치과의사의 두 얼굴』이란 제목으로 강남 유명치과 A원장의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수사결과 A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3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것은 물론 불법 음란물 영상 제작‧유통업자 B씨로부터 수천개의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채널A는 전했다.

2018년 10월 경찰이 불법촬영혐의로 A원장을 긴급체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증거물 일체를 돌려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2차례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뒤늦게 주거지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이미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가 사라진 뒤였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A원장은 검사장, 부장검사, 경찰출신을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근무하는 병원은 연예인 라미네이트 시술로 유명세를 탄 병원으로, 치과병원 홈페이지에 100명이 넘는 연예인 사진이 게재돼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구멍 숭숭’ 현행법…성범죄 의료인 사실상 면책

그러나 불법촬영 등이 중대한 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현행법은 사실상 이를 면책해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것.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2개월 간 의사면허가 정지되지만 A원장은 ‘진료 중’ 저지른 일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등에 대한 제재를 면허정지에서 ‘면허 취소’로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 수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고작 4명에 그쳤고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범죄 의료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진료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특성상 의료인이라는 지위가 주는 권력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현행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서 같은 범죄가 반복된다고 본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어 정지, 취소 등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함에도 관련 개정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의 경우 성범죄 혐의만으로 면허정지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중범죄가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과계는 최근 투명치과 사태 등 일부 치과의사들의 반인륜적 일탈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 수단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측은 A원장의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상위 기관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로 이 사안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으로 이첩되면, 치협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서치, 치협 등 자체 최고 징계수위는 ‘회원 권리 정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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