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공정선거 위한 선거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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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공정선거 위한 선거가이드라인 발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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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선관위 해석‧판단 기준 명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제38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이하 선관위)가 지난 3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38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관위 간사인 서치 정제오 법제이사는 선거일정을 비롯해, 투표시간, 방법, 선거관리규정을 안내하고, 사전선거운동 범위,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짚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한 행위가 선관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허용되는 범위) ▲사전선거운동(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불법선거운동(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등 시기별로 가이드라인을 나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표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선관위 규정 제36조1호)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선관위 규정 제36조2호) ▲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선관위 규정 제36조3호) ▲회장단 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선관위 규정 제36조4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정책토론회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5호)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인터뷰성 광고 포함) 단, 선관위가 주관하는 광고는 제외 (선관위 규정 제36조6호) ▲당해 선거에 대해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선관위 규정 제72조제1항1호)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선관위 규정 제72조제1항2호)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선관위 규정 제72조제1항제4호) 등이다.

또 선관위는 지난 37대 선거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한편, 회장단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않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시되지 않은 사안의 규정위반 여부는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해 판단하며, 유사조항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석한단 방침이다.

정관서 위원장은 “서치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설명회를 열고 보다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 “지난번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정도를 지켜, 가이드라인 범주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개별적이고 위법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개입해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이드라인은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생각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믿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치 제38대 회장단 선거 일정은 ▲1월 14일~2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방법 선택 ▲1월 23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1월 18일 기호추첨 및 선거운동 개시 ▲1월 30일 회장단 후보자 정책 토론회 ▲2월 6일 회장단후보자 정책 토론회 2차 ▲2월 12일 선거 순이다.
 

서치 선관위에서 명시한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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