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내일(9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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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내일(9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심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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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규개위원 대대적 로비…시민사회단체 '수정없이 통과'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6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9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심의된다.

또한 규개위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빠르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한제약협회에서 규개위 위원에 대한 대대적인 로비를 통해 압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안의 수정없는 통과"를 촉구해 나
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복지부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제도시행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상당한 약제비 절감과 그로 인한 건강보장성 확대를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규개위는 복지부안이 국민의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장성 확대에 기여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안 보다 후퇴하는 수정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보험약가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보험약값이 고평가돼 있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어떻게 제약회사를 죽이는 정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약협회가 제너릭의약품(복제의약품)을 오리지널 약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약협회는 제너릭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는 별로 하지 않은채 가격하락에 대하여만 저항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약제비 절감과 국민보장성 강화라는 명제를 고려해 복지부 원안보다 후퇴한 수정 없이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이익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이익집단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낸다면 그것은 규개위가 해야할 임무를 망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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