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위, 대의원 선임 규정 등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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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대의원 선임 규정 등 회칙 개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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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37차 정기총회 개최… 회장 연임 1회로 제한 등 회칙개정 '만장일치' 통과
서치위 대의원총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치위)가 지난 1일 이프라자빌딩 강당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치위 유은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감사보고 ▲이사회보고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안건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재적 대의원 48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2019년 감사 및 사업보고, 2020년 사업계획 등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이 통과됐으며, 안건토의 시간에 진행된 회칙 개정안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치위 장효숙 법제이사는 회칙 개정과 관련 "치위협 정관을 기준으로 용어와 문맥을 정리했다"며 "회장 등 임원의 선출과 대의원 선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서치위는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또한 대의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지난 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서치위 임원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임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명예회장과 분회장, 관할대학 자문교수(한양여대와 삼육교육대 등 2곳)로 규정을 바꾸었다.

아울러 치위협 총회 파견 대의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서치위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보경 회장

서치위 오보경 회장은 "연초부터 반갑지 않은 소식들로 서치위가 전국 치위생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지난해 회원들을 위한 진정한 서치위로 거듭 나고자 회칙 개정안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서치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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