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개념 이해 못한 예방치…사건 축소 조짐
상태바
성폭력 개념 이해 못한 예방치…사건 축소 조짐
  • 윤은미
  • 승인 2020.02.12 16:5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 행위 용어 순화‧성희롱으로 결론…유일한 징계안 ‘회원자격 상실’ 적용에도 난감한 입장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최충호 이하 학회)가 지난해 10월 종합학술대회 뒷풀이 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학회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조짐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학회는 11월 초 피해자 조사 요청서가 접수된지 20여일이 지나서야 소위원회(위원장 마득상 이하 소위)를 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징계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ㄱ대가 관할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에도 학회는 같은달 22일까지 윤리위 소집 결정을 미루면서 사건이 장기화 되고 있다.

또 이미 가해자인 A교수가 피해자의 진술대로 손가락욕과 강제포옹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A교수의 소속 국립대학이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라 A교수를 형사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회칙 내 유일한 징계규정인 ‘회원자격 상실’을 적용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회는 용어 사용부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A교수의 진술을 따르고 있다. 소위원회는 피해자가 ‘중지 손가락욕’과 ‘강제포옹’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였음에도 A교수가 답변서에 게재한 대로 ‘손가락 행동’과 ‘포옹’으로 순화한 용어를 조사보고서에 사용했다.

특히 학회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보다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적 자료를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피해자가 주장한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두 학교가 특별한 관계이며 후배 교수에 대한 격려의 의미였다”는 A교수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조사보고서에 담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학회가 이를 반영해 성폭력 범위 내에서도 비교적 수위가 낮은 성희롱으로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조사보고서에 사용된 ‘손가락 행동’을 ‘중지 손가락 욕 사건’으로, ‘포옹’을 ‘강제 포옹’으로 용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참고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형법에 의한 범죄뿐 아니라 미수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음란행위, 침입행위, 추행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아울러 학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이번 사건을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합당한 징계안으로 ▲경고 ▲사과문 작성 ▲일정기간 학회 내 활동 중지 ▲일정기간 학회 내 학술활동 중지만을 범위에 포함시켜 회칙상 징계 조항은 논외 시킨 상황이다.

학회 관계자는 지난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13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은 사실이 맞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ㄱㄹㄱ 2020-02-13 12:29:30
기자는 자고로 주는대로 넙쩍 받아쓰지만 말고, 용어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네공부도 좀 하고 써야하지 않을까. 자질이 부족하네.

불공정조사위원회 2020-02-13 08:07:05
가해자 변호사냐?

교수가 용어도 몰라 2020-02-12 21:09:17
성희롱이지만 성폭력은 아니야...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자이지만 범죄자는 아니야...라는 말과 동급.
최소한 용어공부는 먼저 하고 조사를 하던가 말던가...교수라는 사람들이...쯧쯧쯧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