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후보자들 의견은?
상태바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후보자들 의견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2.12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1대 치협 회장 후보자 4인, 소송모임 질의에 답변… 박영섭‧이상훈‧장영준 후보 "적극 대응"
지난해 6월 20일 소송모임의 기자회견 장면.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 철폐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제31대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시술자제한 규정을 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 철폐 소송모임(대표 최종석 이하 소송모임)'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시술자 제한 규정이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수의 문제인지 ▲(당선된다면) 치협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등의 3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섭, 이상훈, 장영준 후보는 시술자 제한 규정을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고 치협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철수 후보는 후보자가 아닌 치협 공문을 통해 즉답을 피했다.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박영섭 후보는 "향후 급여확대 과정 중에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치과계 공통의 문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 발생 초기에 치협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여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도 "이미 지난해 5월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서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해 치협이 행정소송에 나서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당연히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장영준 후보 역시 "본 사안이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관련된 선례가 될 수 있는 전체 치과의사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답했으나,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치협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치협 차원의 소송 동참에 대해서는 김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박영섭 후보는 "치협이 적극 나서야 하며, 소송모임이 생기기 전 치협이 먼저 대응했어야 한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반해 이상훈 후보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 초석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송이므로 치협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장영준 후보는 "관련 단체, 학회 및 복지부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해 규정 개정을 이뤄내겠다(개정 불발 시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포함)"고 밝혔다.

다만 김철수 후보는 "귀 단체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치협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치협 차원의 소송 참여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 소송비용 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철수 후보가 "지원이 어렵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세 후보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관계자들과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상훈 후보는 "당연히 일정 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장영준 후보도 "소송모임 등 관련 단체가 치협과 공조해 법적 대응하는 것은 치협의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비용 지출은 치협 정관과 규정해 의거해 적절히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