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진료비 내역 제출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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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진료비 내역 제출 "헌법소원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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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장 발표 '제출 유보' 당부…16일 현재 치과병의원 343개 제출

 

▲ 치협 안성모 회장
11월 16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진료비 내역을 제출한 치과병의원은 총 34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료제출 대상기관(7만여 개소) 가운데 21.4%에 해당하는 1만5002개소가 공단에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마쳤으며, 이중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제출율이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계의 경우 치과병원은 전체 133개 중 15%인 20개 소가 진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했으며, 치과의원은 전체 12,902개 중 2.5%에 불과한 323개 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의원급의 진료비 내역 제출이 미진하자, 공단은 "국세청에 통보해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개원가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입장'을 발표, 회원들에게 당분간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공단과 세무서에서 공문·전화 등으로 계속 진료비 내역 제출을 압박하고 있어 "제출 거부로 자칫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치협은 이날 입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시행은 환자 진료 비밀 및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 제도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5개 의약단체는 소득세법의 합리적인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TF팀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 등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면서 "단, 환자들에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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