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이미 광우병 걸렸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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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이미 광우병 걸렸을지도”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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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조치 이후에도 국내 대량 유통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광우병 위험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졌던 지난 2003년 12월 23일 이후에도 미국산 소고기가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 소고기 수입·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 금지기간 이후에 국내에 유통된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소고기가 1만 8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광우병 소의 가장 위험한 부위인 머리도 25톤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금지 조치 직전 검역 마친 소고기들 다량 유통

수입 금지 조치 후 유통된 이 1만 8천 톤의 미국산 소고기는 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에 검역을 마친 소고기들이다.

김선미 의원은 “2003년 12월 23일 이전에 검역을 마친 광우병 소고기와 그 부산물 1만 8천 톤은 보세창고에서 광우병 파동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보관 중 이었다”면서 “2004~2006년 사이 SRM이 대부분인 소머리, 창자, 뇌하수체, 소눈 등 1004톤이 국내로 풀렸고, 뼈채로 절단돼 판매하는 갈비 등의 부위 등만 해도 1만 7천 톤이 국내로 유통됐다”고 밝혔다.

광우병 파동으로 판매가 여의치 않던 미국산 소고기들이 호주산이나 국산으로 둔갑돼 팔려나갔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업체별 분석을 보면 소고기 수입업체 D사의 경우 2003년 12월 15일에 검역을 완료, 보관 중이던 소머리 25톤을 수입 금지조치 이후인 12월 26일에 국내로 반입·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업체인 H사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소 창자부위 67톤을 2004년에 4차례에 나누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수 조치 이전 검역 소고기 유통 ‘법적 책임 없어’

한국 국민이 이미 광우병 위험 물질에 상당히 노출돼 있음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입 금지 조치가 검역 단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검역을 통과한 소고기가 국내 유통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김선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위법 사례도 분명 눈에 띈다.

외국계 할인매장 C사의 경우 금수조치 이후인 2003년 12월 30일에 미국산 소고기 창자 등 찌꺼기 부분 550kg을 검역하고, 2004년 1월에 국내에 반입시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톤이 넘게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미 의원은 “관세청과 농림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수입돼 검역이 끝났기 때문에 중단조치 이후에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하고, “관세청과 농림부는 금수 조치 이후에 반출돼 유통된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소고기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SRM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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