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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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부 고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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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협상 위한 입법 방기 책임 묻고자 '입법부작위 위헌소송'

 

경실련과 민주노동, 전농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보건복지부에 '입법부작위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입법을 방기해 지난해 사회적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범했다"면서 '입법부작위 위헌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문제로 간주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달 20일 "현행법 하에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보냈으나, 복지부는 지난 9일 "현행법으로도 (유형별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미이행 시에도 건정심에서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단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공단 측의 입법 요구를 무시하고, 마치 입법 없이도 유형별 협상이 관철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복지부는 '객관적 연구가 부족한 만큼 금년의 경우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 유형별로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의약단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위헌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는 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해 상대가치 총점을 순증시키고 재정증가 영향을 환산지수로 조정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하려 하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안도 없이 보수적 재정추계를 해 이의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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