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축소, 보험료는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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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축소, 보험료는 대폭 인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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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졸속처리…노동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에 화답이나 하듯, 단 한차례의 심사로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한차례 형식적인 심의만을 거쳐 원안대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상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라 규정돼 있는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율 조정 권한'을 없애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의 졸속 통과와 함께 오늘(28일) 최종 판가름 날 2007년도 수가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약 7%의 보험료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법 졸속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이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국회 또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출범 초기 내걸었던 참여복지 이념을 포기하고, 과거 어느 정부 보다 보건의료정책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 처리와 같이 국민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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