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내역 제출 유보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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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내역 제출 유보 '입장 선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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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법적 책임 등 '국세청 수용하면 진행'…치협은 '계속 유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그동안 '절대 불가' 입장을 내세웠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이하 의협)가 "3가지 조건을 국세청이 수용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28일 오후 7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와 같은 '조건부 수용' 방침을 확정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유보"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3개항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이 제시한 3개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과, 둘째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국세청이 "올해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공식 발표를 해줄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입장 전환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국세청이 의협이 제시한 3대 조건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겠느냐"면서 "3대 조건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마 이사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진료내역 제출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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