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2.05% 수가 인상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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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2.05% 수가 인상안' 거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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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8일 최종 협상 '결렬'…내달 1일 투표 이뤄질 듯

 

2007년도 수가 및 보험료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또 다시 종료됐다.

이날 전정심에서 공익대표들은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에 서로 다른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중재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다음달 1일로 최종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공익대표들은 가입자 단체에게는 '수가 1.7%, 보험료 5.9% 인상'을 공급자 단체에게는 '수가 2.05%, 보험료 6.5%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하 및 보험료 동결' 입장을 공급자 단체는 '수가 5%대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한 가입자 대표는 "정부는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각각 다른 안을 제시하고, 안을 받는 단위와 함께 표결처리를 시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도 "물가상승률(2.4%)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안(2.05%)을 받아들였을 때 회원들이 가만있겠느냐"면서 중재안 거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소위에서의 논의 미비로 유보하는 것으로, '보장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수갇보험료 확정 후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됐으며, 담뱃값 미인상으로 인한 결손분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쟁점인 '유형별 수가계약'의 경우 "제도개선소위에서 지명한 연구자가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되, 그 결과를 내년 6월경 건정심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복지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한다"를 부대조건으로 첨부했다.

한편, 차기 건정심은 다음달 1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며, 이날 투표를 통해 내년 수갇보험료율을 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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