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시중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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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시중서 활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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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획단속 결과 4개 불법제품 적발…심장마비 등 부작용 초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성기능 강화식품' 중 일부 제품이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을 원료로 사용해 불법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제품들은 남성정력 또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돼 유통 판매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성기능 강화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어 남성정력에 좋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 13명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들 1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 552kg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 중 4명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등을 기타가공품에 함유시켰으며, 유통판매업자 6명은 이들 심품이 발기부전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3명은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무 표시상태의 원료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해 제조업소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식약청이 관련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다량 검출됐으며, 이들 물질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한일규 팀장은 "소비자들은 식품을 '남성정력 및 성기능 강화에 좋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식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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