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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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졸속 처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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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이 '보험료율 인상만'…2018년까지 12.9%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표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 60%를 2008년에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 9%는 2018년까지 12.9%로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표결 통과시킨 이번 국민연금범 개정안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축인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논란이 거듭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안정화방안만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민노당은 이번 개정안이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아무런 토론도 없이 위원장의 성급한 표결주문에 의해 순식간에 강행됐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건이 이토록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의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급여율과 보험료율의 조정)는 사각지대 해소(기초연금 도입)와 동시에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순서를 따지자면 사각지대 방안이 먼저 결정돼야 그에 비례해 국민연금의 급여율 인하가 논의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면서 향후 논의될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현 의원이 밝힌 원칙은 첫째, 기초연금의 급여율은 5%로 시작하되 최소한 2028년 이전에 15%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만약 정부여당안대로 지급 대상이 60%로 제한되면 상당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공적연금의 이층체계(기초연금+국민연금)가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80%에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의 재정은 국고로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민주노동당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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