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비싼 복지용구' 부담없이 사용한다
상태바
'값 비싼 복지용구' 부담없이 사용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보조기, 휠체어 등 14개 품목…연간 9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임대 가능

 

비용 부담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던 노인성 질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다양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2006 광주실버박람회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심신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수발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노인수발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이동형좌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 배변기, 지팡이 등 구입전용품목 7가지와 휠체어,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등 구입 및 대여품목 7가지 등 총 14가지이다.

대상자는 수발급여대상자(1∼3등급) 중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 수발비 지원자에 한한다.

연간 한도는 사용하는 복지용구 총 금액 90만원까지이며 일반대상자는 이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 경감대상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돼 값비싼 복지용구도 대여비의 0∼20%만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발급여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시장 형성 및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대여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나치게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 조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박종연 연구원은 "우리나라 보장구 급여액은 전반적으로 지급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05년 현재 전체급여액 대비 0.119%에 불과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현재 급여절차가 복잡하고 공적 급여제도의 정부지출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받던 방식에서 수요자가 자기부담액만 지불하면 복지욕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을 도모하고, 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정부지출 확대 등을 통해 급여범위와 급여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업계 관계자, 복지부 및 공단 관계자, 일반 관람객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이어진 질의시간에도 활발히 참여해 복지용구 급여방안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