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들어간 불법 참기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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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들어간 불법 참기름 '사라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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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진위판별 기준 마련 12월부터 시행…김치 중금속 기준 신설도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참기름에 일절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 제조업소가 참기름에 콩기름이나 유채씨기름 등 식용유지를 혼입해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4년부터 2년간 '참기름의 진위판별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해 왔으며, 그 성과로 참기름의 지방산 함량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리놀렌산(Linolenic acid) 함량규격(0.5% 이하) 및 에루스산(Erucic acid) 규격(불검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이렇듯 참기름 진위판별법에 근거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금번 참기름의 진위판별을 위한 규격 시행으로 가짜 참기름의 제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기준 적용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인 위화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참기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작년 터진 '기생충 알' 사건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던 김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농산물에 대한 78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확대 신설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디니코나졸(Diniconazole) 등 10종 26개 기준, 기준추가농약 페나미돈(Fenamidone) 등 61종 128개 기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추가했으며, 특히, 엽채류에 부적합 비율이 높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농약의 배추 및 양배추에 대한 기준을 1/5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인삼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카두사포스(Cadusafos) 등 8종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도 신설했으며,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등 24종 농약에 대한 기타농산물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엄격하게 규제된다.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 홍무기 팀장은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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