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7일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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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7일 차관회의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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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국내법인도 병원 설립 인정' 골자…부대사업 확대도

 

재정경제부가 지난 7일 23일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차관회의를 통과, 사실상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법인'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10% 이상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국내법인이 편법으로 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재경부는 애초의 안을 수정해,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자격요건을 제한키로 했으며, 자본금의 규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며, 외국병원 설립주체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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