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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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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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반발속 7일 표결 강행…사각지대 해소에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7일 "65세 노인에게 2008년부터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표결 강행했다.

그러나 제정안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액이 도입 첫 해에 5%로 시작하는 것은 현재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본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장차 목표급여율이 법률이나 부칙에 분명히 명시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0%로 한정해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을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최소한 노인의 80%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 표결된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는 재원마련이며, 내년 2월까지 '연금제도개성위원회'를 설치해, 재정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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