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협상, 미국 '의약품 분야' 뭘 요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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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협상, 미국 '의약품 분야' 뭘 요구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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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A7조정평균가 적용·약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특허 5년 연장

 

한미 FTA 5차 협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테나주에서 진행됐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5차 협상은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 등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분야 협상의 경우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할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핵심사항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약가격을 'A7조정 평균가'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에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경제수준과는 상관없이 신약에 대한 높은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에 대해 건약은 "경제성 평가를 통해 등재여부를 결정한 것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서 다시 심사함으로서 그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 커지게 된다"면서 "이는 경제성 평가를 통한 등재유무 결정이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절대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약가격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하게 될 때 등재 후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이라는 과정이 무력화돼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의약품 특허를 5년이상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약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만 특허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절감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약은 "미국측의 요구대로 특허를 연장해 줄 경우 최대 5년 특허연장으로 6조 가량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아울러 약제비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금액 보상으로 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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