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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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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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젓갈 등 오래 보관해도 변질 우려 없는 제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장기간 보관 유통해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등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함량 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치, 젓갈류와 같은 김치 절임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식품과 다류, 쨈류,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은 현행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내생산 및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양의 15.7%인 약 441만 톤(05년 기준)이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이창준 팀장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 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유통 판매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인식개선과 자원낭비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유통기한제도 운영을 위해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식품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거나 변질이나 부패우려가 크거나 품질변화속도가 빠른 제품에만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품은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품질변화 속도가 빨라 5일이내 소비돼야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제품은 상미(上味)기한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EU는 부패가 용이한 식품은 최종사용일자 표시로, 일반식품은 최소품질유지일자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부패 변질 등 위생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위생상 문제가 없으므로 식품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가격인하, 묶음 판매 등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해 질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준 팀장은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지를 수거 검사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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